경기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한다… 5월 11일~6월 19일 신청해야
AI 요약수원특례시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2026년 5월 11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 대상이며, 총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부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이 있으며, 신청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다.

수원특례시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한다.
2026년 5월 1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을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 원으로 75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1차는 7~8월, 2차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나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방문(수원시청 문화예술과, 동행정복지센터) 신청하면 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한다.
2026년 5월 1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을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 원으로 75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1차는 7~8월, 2차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나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방문(수원시청 문화예술과, 동행정복지센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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