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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양주시는 2026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기간을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하지만, 일정 소득 규모 이상의 납세자는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양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양주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2026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자는 2025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2곳 이상),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자이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양주시청 세정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국세청의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금융 소득자(2천만 원 초과), 3주택 이상 임대 사업자 등 일정 소득 규모 이상의 납세자는 신고·도움창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연계해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월 1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031-8082-55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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