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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휴가철 맞아 불법 숙박 영업 합동 단속

AI 요약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숙박영업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전북도청 및 시·군 지자체의 일반·생활숙박(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도시민박(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관련 부서와 경찰 등으로 꾸려졌다. 단속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

전북도, 휴가철 맞아 불법 숙박 영업 합동 단속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숙박영업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전북도청 및 시·군 지자체의 일반·생활숙박(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도시민박(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관련 부서와 경찰 등으로 꾸려졌다. 단속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주간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동시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살핀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전라북도 이경영 건강증진과장은 “휴가철 전북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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