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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AI 요약수원시 영통구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연계, ARS, 합동신고센터 방문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신청을 통한 연장도 가능하다.

수원시 영통구,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오는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자료를 위택스로 연계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ARS 번호로 전화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셋째, PC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또는 '수원시 합동신고센터(수원시 체육회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영통구는 유가 변동 및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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