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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금산군

금산군, 남일 초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

AI 요약금산군이 지난해 추진한 남일 초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결정을 완료하고 5월 초부터 개별 통지를 시작했다. 이의 신청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60일이며, 이후 지적공부 폐쇄 및 신규 작성,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2월 사업 완료 예정이며,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지급 및 징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군, 남일 초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
금산군은 지난해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일 초현1지구 466필지 경계를 결정함에 따라 5월 초부터 개별 통지를 전개했다.

경계결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경계는 확정되며 이후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 등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군은 올해 12월 중 남일 초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면적증감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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