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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AI 요약밀양시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청 세무과와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고령자 및 전자신고 미숙 납세자를 위한 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며,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밀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밀양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밀양시청 세무과와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이번 창구 운영은 고령자나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다. 현장에서 직접 신고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장 방문 없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사전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9월 2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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