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원주시
원주시,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AI 요약원주시가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6월 2일까지 실시한다. 이 사업은 문막읍, 소초면, 판부면, 행구동, 반곡관설동, 농공·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건물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며, 건물 소유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 시 주택 태양광(3㎾)은 약 82만 8천 원, 지열(17.5㎾)은 약 535만 5천 원의 자부담이 예상된다. 원주시는 6월 중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 선정 결과 발표 후 내년 1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6월 2일까지 실시한다.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관내 특정 지역을 선정해 주택·건물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2027년 대상 지역은 문막읍, 소초면, 판부면, 행구동, 반곡관설동, 농공·산업단지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미등기, 가압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자부담 예상 비용은 주택은 태양광(3㎾ 기준) 약 82만 8천 원, 지열(17.5㎾ 기준) 약 535만 5천 원이며, 자부담금은 부가세 및 설비 지원 단가, 국·도비 지원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는 6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하반기 평가를 거친 뒤 12월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내년 1월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033-737-304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938개소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신림면, 호저면, 흥업면 내 12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분산형 에너지 기반 확충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관내 특정 지역을 선정해 주택·건물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2027년 대상 지역은 문막읍, 소초면, 판부면, 행구동, 반곡관설동, 농공·산업단지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미등기, 가압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자부담 예상 비용은 주택은 태양광(3㎾ 기준) 약 82만 8천 원, 지열(17.5㎾ 기준) 약 535만 5천 원이며, 자부담금은 부가세 및 설비 지원 단가, 국·도비 지원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는 6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하반기 평가를 거친 뒤 12월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내년 1월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033-737-304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938개소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신림면, 호저면, 흥업면 내 12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분산형 에너지 기반 확충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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