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원주시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공개 모집
AI 요약원주시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1곳을 공개 모집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신청은 6월 19일까지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원주시는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1곳을 공개 모집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6∼12세)을 대상으로 방과 후 상시·일시 돌봄과 체험활동 및 학습·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현재 원주시는 지역의 유휴공간과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무 설치), 생활체육시설 등에 다함께돌봄센터 12곳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설치 장소는 최소 5년 이상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이어야 한다. 설치 가능 건축물은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6월 19일까지 원주시청 2층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함께돌봄센터 선정 장소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설치 장소로 선정되면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 자격을 갖춘 자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033-737-2744)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6∼12세)을 대상으로 방과 후 상시·일시 돌봄과 체험활동 및 학습·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현재 원주시는 지역의 유휴공간과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무 설치), 생활체육시설 등에 다함께돌봄센터 12곳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설치 장소는 최소 5년 이상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이어야 한다. 설치 가능 건축물은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6월 19일까지 원주시청 2층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함께돌봄센터 선정 장소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설치 장소로 선정되면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 자격을 갖춘 자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033-737-27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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