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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026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AI 요약대전 서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노력도 지표에 반영되며, 서구는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 청렴의 날 운영, 청렴 마일리지제 등 다각적인 시책을 통해 청렴 서구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대전 서구, 2026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대전 서구는 15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김성학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올해는 전 직원의 교육 이수 현황이 종합청렴도 평가의 ‘노력도’ 지표에 핵심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가 누락 없이 교육을 이수하고 청렴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낙철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서구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한 발짝 도약했다”며 “올해에도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구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서구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외에도 매주 청렴의 날 운영, 공직자 청렴 마일리지제 등 다각적인 시책을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 의식을 체질화하고 촘촘한 부패 방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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