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확대…행정 서비스 문턱 낮춘다
AI 요약횡성군이 군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토지·지적·건축, 차량, 지방세 관련 증명서 등 총 33종의 서류 발급 수수료가 추가로 면제된다. 횡성군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원주공항 등 26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횡성군이 군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6일 개정된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총 124종의 증명서 중 기존에 유료였던 33종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면제했다. 다만, 법원 발급 문서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관련 규칙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면제 대상은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토지·지적·건축 관련 9종(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차량 관련 4종(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지방세 관련 18종(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농지대장 및 어선원부 등 총 33종이다.
현재 횡성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원주공항 등 관내 총 26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주민들은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가까운 곳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민원창구, 정산, 자금관리 업무를 줄이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봉근 군 허가민원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군 발급 민원 서류 대부분을 무료화하여 주민 편의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