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양주시
양주시, 2026년 구암지구 입암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AI 요약양주시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구암지구와 입암1지구를 지정·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암지구는 남면 구암리 일원 223필지, 입암1지구는 남면 입암리 일원 303필지에 해당하며, 주택, 농경지, 공장단지 등이 혼재되어 경계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이 예상되었던 지역이다. 양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쳐 사업 지구 지정을 완료했으며,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구암지구, 입암1지구가 지난 12일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구암지구는 남면 구암리 45번지 일원 223필지(131,783㎡), 입암1지구는 남면 입암리 42-2번지 일원 303필지(339,136㎡) 규모다. 해당 지역은 주택과 농경지, 공장단지 등이 혼재돼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달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 12일 최종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완료 전까지 해당 지구 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일시 정지된다.
양주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구암지구는 남면 구암리 45번지 일원 223필지(131,783㎡), 입암1지구는 남면 입암리 42-2번지 일원 303필지(339,136㎡) 규모다. 해당 지역은 주택과 농경지, 공장단지 등이 혼재돼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달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 12일 최종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완료 전까지 해당 지구 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일시 정지된다.
양주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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