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괴산군
괴산군, 국민불편사항 개선 위해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 일치 홍보 나서
AI 요약충북 괴산군이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의 주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소 일치 서비스'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사용하는 주소와 건축물대장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별도 종료 기한 없이 상시 운영된다. 군은 마을방송,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충북 괴산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의 주소 일치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가 다른 경우 정정 신청을 돕는 제도이며 별도 종료 기한 없이 상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 중인 주소가 다른 건축물 소유자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속민원과 7번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담당자는 현장에서 주소 불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정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군은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톡 발송 등을 활용해 서비스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건축물 주소 일치는 도로명주소 업무 중에서도 군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국민불편사항 개선 과제”라며 “군민들이 주소 사용에 있어 조금의 불편함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정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속민원과(☎ 043-830-35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충자료 :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주소 혼동, 각종 인허가 신청 지연 등 다양한 생활 속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가 다른 경우 정정 신청을 돕는 제도이며 별도 종료 기한 없이 상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 중인 주소가 다른 건축물 소유자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속민원과 7번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담당자는 현장에서 주소 불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정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군은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톡 발송 등을 활용해 서비스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건축물 주소 일치는 도로명주소 업무 중에서도 군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국민불편사항 개선 과제”라며 “군민들이 주소 사용에 있어 조금의 불편함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정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속민원과(☎ 043-830-35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충자료 :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주소 혼동, 각종 인허가 신청 지연 등 다양한 생활 속 불편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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