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자치도영월군

영월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첫 지원 사례 발생

AI 요약영월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상동읍 거주 어르신이 관내에서 관외 상급종합병원으로 민간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되면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업은 영월군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이송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일반 주민은 50%를 지원받는다. 개인별 연간 최대 2회, 1회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월군보건소 의약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월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첫 지원 사례 발생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월군 첫 지원금 수혜자가 나왔다.

영월군은 올해 1월부터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첫 수혜자는 상동읍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종합병원으로 민간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되면서 지원을 받게 됐다.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은 영월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응급상황 발생 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송비 전액을, 일반 주민은 이송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연간 최대 2회, 1회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영월군보건소 의약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월군보건소 의약팀(☎033-370-5321)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영월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