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왕시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
AI 요약의왕시가 돌봄 취약가구 및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례 지원 및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총 18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소유의 개, 고양이를 기르는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자이다. 의료, 돌봄, 장례 지원은 마리당 20만원,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마리당 4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6. 5. 25.(월) ~ 6. 19.(금)
❍ 대상자 선정일: 2026. 7. 1.(수)
❍ 사업량: 18두(의료, 돌봄, 장례 지원 11두 및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7두)
❍ 사업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개, 고양이를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중위 120% 미만 소득 가구)
-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자(소득 무관)
구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층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인 가구
「경기도 1인 가구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1인 가구
❍ 지원단가
- 의료, 돌봄, 장례 지원: 마리당 200천원(자부담 20% 포함)
-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 마리당 400천원(자부담 20% 포함)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소득이 낮은 가구, 접수일 기준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
※ 24~25년 기 혜택자 후순위 지원 예정
※ 사업량 미달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 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종합건강검진지원: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 관내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만 지원하며, 관외 업체 이용시 지원 불가함
❍ 신청방법
- 방문접수(도시농업과: 의왕시 백운로 23)
- 신청서류: [서식1]신청서, [서식2]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서류
- 보조금 신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대상자 선정자에 한함)
· 신청기간 : 대상자 선정 이후 ~ 2026. 11. 30.(월)
· 신청서류 : [서식3]보조금 청구서, 통장사본, 납부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병원진료비, 수술비, 예방접종비 등)
※ 대상자 선정 전 발생 비용은 당해 연도에 한해 소급 적용 가능
<구비서류>
용도
구비서류 및 설명
공통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보조금 청구서(서식3)
○ 본인(소유자)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불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 외국인)
○ 서비스 이용료 납부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가구원 중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확인 가능)는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만 확인 가능)는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발급
*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 요건 파악
* 외국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자 소명 서류 제출
*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는 소득 관련 서류(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불요
추가서류
[우선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아래 서류 중 하나
· 차상위계층 확인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이외 차상위계층 해당자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 중증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사본)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국적미취득자)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국적취득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지원 신청 시]
○ 동물등록증(동물 생년월일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 미제출 시 지원불가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 국가봉사동물 입양이 확인 가능한 서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031-345-2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5. 25.(월) ~ 6. 19.(금)
❍ 대상자 선정일: 2026. 7. 1.(수)
❍ 사업량: 18두(의료, 돌봄, 장례 지원 11두 및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7두)
❍ 사업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개, 고양이를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중위 120% 미만 소득 가구)
-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자(소득 무관)
구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층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인 가구
「경기도 1인 가구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1인 가구
❍ 지원단가
- 의료, 돌봄, 장례 지원: 마리당 200천원(자부담 20% 포함)
-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 마리당 400천원(자부담 20% 포함)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소득이 낮은 가구, 접수일 기준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
※ 24~25년 기 혜택자 후순위 지원 예정
※ 사업량 미달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 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종합건강검진지원: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 관내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만 지원하며, 관외 업체 이용시 지원 불가함
❍ 신청방법
- 방문접수(도시농업과: 의왕시 백운로 23)
- 신청서류: [서식1]신청서, [서식2]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서류
- 보조금 신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대상자 선정자에 한함)
· 신청기간 : 대상자 선정 이후 ~ 2026. 11. 30.(월)
· 신청서류 : [서식3]보조금 청구서, 통장사본, 납부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병원진료비, 수술비, 예방접종비 등)
※ 대상자 선정 전 발생 비용은 당해 연도에 한해 소급 적용 가능
<구비서류>
용도
구비서류 및 설명
공통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보조금 청구서(서식3)
○ 본인(소유자)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불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 외국인)
○ 서비스 이용료 납부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가구원 중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확인 가능)는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만 확인 가능)는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발급
*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 요건 파악
* 외국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자 소명 서류 제출
*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는 소득 관련 서류(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불요
추가서류
[우선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아래 서류 중 하나
· 차상위계층 확인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이외 차상위계층 해당자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 중증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사본)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국적미취득자)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국적취득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지원 신청 시]
○ 동물등록증(동물 생년월일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 미제출 시 지원불가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 국가봉사동물 입양이 확인 가능한 서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031-345-2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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