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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제천시

제천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성료

AI 요약제천시가 일반음식점 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서비스 개선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숙박업 및 이용업 공중위생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제천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성료
제천시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천시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지부장 엄병길)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등 영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1차 기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19일 숙박업 공중위생교육과 20일 이용업 공중위생교육도 예정된 만큼 관련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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