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
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구청 원스톱 창구 운영
AI 요약영등포구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6월 1일까지 안내하며, 올해부터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며, '모두채움안내문' 수령자는 ARS 또는 가상계좌로 간편 신고 가능하다. 또한, 구청에 '원스톱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특정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한편 구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또는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에 ‘원스톱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 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세무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정 절차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또는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에 ‘원스톱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 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세무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정 절차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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