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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상반기 정기소득조사 실시

AI 요약함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6월 말까지 짝수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 192명을 대상으로 정기 소득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처방받은 주민에게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의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조사 불가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함안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상반기 정기소득조사 실시
함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6월 말까지 짝수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 192명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반기 정기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군민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주민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 소득조사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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