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양구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31일 마감
AI 요약양구군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31일)을 앞두고 미신청 농업인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1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모바일, ARS 등으로 가능하며, 신규 및 관외 경작자는 29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 검증 및 현장 점검이 진행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직불금은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양구군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진흥지역 여부·논밭 구분 등 기준에 따른 역진적단가를 적용해 1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양구군은 지난해 2,700여 농가에 약 66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비롯해 온라인(농업e지), 모바일,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는 오는 29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은 31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 준수 여부와 함께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애 농업지원과장은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라며 “대상자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e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진흥지역 여부·논밭 구분 등 기준에 따른 역진적단가를 적용해 1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양구군은 지난해 2,700여 농가에 약 66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비롯해 온라인(농업e지), 모바일,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는 오는 29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은 31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 준수 여부와 함께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애 농업지원과장은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라며 “대상자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e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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