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제천시
제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컨설팅 지원
AI 요약제천시보건소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한 음식점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천시보건소 위생지도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며, 보건소는 영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천시보건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음식점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컨설팅이 필요한 영업자는 제천시보건소 위생지도팀(☎043-641-3187)으로 신청하면 관련 기준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 코너와 질의응답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음식점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컨설팅이 필요한 영업자는 제천시보건소 위생지도팀(☎043-641-3187)으로 신청하면 관련 기준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 코너와 질의응답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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