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남금산군

금산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 당부

AI 요약금산군이 농업경영체 중요 등록정보 변경 시 적기 신고를 당부했다. 변경 미신고 시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금산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 당부
금산군은 농업경영체 중요 등록정보가 변경된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에 변경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에 활용되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등록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농지나 재배 품목 등이 바뀌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등 불이익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새로운 농지 추가·제외, 재배 품목·면적 및 농업인 성명·주소 변경 등이다.

운영 기간은 작물 수확·재배 시기에 맞춰 하계작물은 4월~6월, 추계작물은 10월~11월, 동계작물은 12월~1월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나 연중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를 통한 전화 신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nongupez.go.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 변경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 조사를 통한 이행점검이 실시된다”며 “농업인들께서는 불이익받지 않도록 제때 변경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금산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