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구군위군

군위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기간 운영

AI 요약군위군이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신고 시 변상금, 과태료,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제공하며,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 제재가 시행될 예정이다.

군위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기간 운영
군위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불법 설치 시설물로, 평상·데크·천막·가설건축물·불법경작·무단적치물 등이 해당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자진 신고에 동참할 경우 ▲충분한 철거기간 유예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진철거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제재금 부과, 형사고발 및 대집행과 비용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며,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시설물을 신속하고 원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군위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