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동해시
동해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AI 요약동해시가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는다.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 이는 저출생 대응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사업이다.

동해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6.6.1.)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선정된 가구에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이자 상환액을 연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1회, 2년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콜센터 또는 동해시 건축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경감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6.6.1.)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선정된 가구에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이자 상환액을 연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1회, 2년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콜센터 또는 동해시 건축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경감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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