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의정부

의정부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AI 요약의정부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6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1순위는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 차상위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의정부시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대상자 6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6년 5월 21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에 해당돼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의정부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