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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양군

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쓰면 과태료 100만 원”

AI 요약청양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올바른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하여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불법 제품 사용 시 과태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쓰면 과태료 100만 원”
청양군(군수권한대행 전상욱)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오용으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정식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일반 가정 내 사용이 허용된다. 합법적인 인증 제품은 싱크대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설계돼 있으며,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반드시 받아내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 ▲회수통이 없는 일체형이 아닌 제품 ▲20% 이상의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심각한 도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불법 제품의 사용은 가정 내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를 발생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나아가 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과다하게 유입될 경우 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인근 지방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식 인증 업체 열람 및 합법 제품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portal.kiwate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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