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왕시
의왕시, 2026년‘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장’운영
AI 요약의왕시가 장애인 및 노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장'을 운영한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방법, 교통안전 수칙, 사고 대처 요령 등을 다루며, 야간 보행 안전 스티커도 배부한다. 교육은 월 1~2회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의왕시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장애인 및 노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주관으로 올해 11월까지 운영되는 안전교육장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와 사용 예정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운행 방법과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 참여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이동권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동보조기기 작동법 ▲도로교통법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 스티커도 함께 배부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월 1회 운영되며,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5월과 10월에는 월 2회로 확대 운영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교육을 잠시 중단한다. 교육 장소는 삼동저류지 내 안전교육장(삼동 624-1)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교육 신청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와 구입 예정자, 만 65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010-9028-0846)로 전화 또는 이메일(k61766@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법과 사고 대처법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기부담금 3만 원)까지 보장한다.
시는 앞으로도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과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동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주관으로 올해 11월까지 운영되는 안전교육장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와 사용 예정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운행 방법과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 참여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이동권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동보조기기 작동법 ▲도로교통법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 스티커도 함께 배부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월 1회 운영되며,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5월과 10월에는 월 2회로 확대 운영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교육을 잠시 중단한다. 교육 장소는 삼동저류지 내 안전교육장(삼동 624-1)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교육 신청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와 구입 예정자, 만 65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010-9028-0846)로 전화 또는 이메일(k61766@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법과 사고 대처법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기부담금 3만 원)까지 보장한다.
시는 앞으로도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과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동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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