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원주시
원주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모집
AI 요약원주시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5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말 이후 개별 통보된다.

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5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인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최장 3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인 2026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인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최장 3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인 2026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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