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예산군
예산군,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0억3500만 원 부과
AI 요약예산군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6347건에 대해 총 40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산군은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리며, 전자고지 신청을 통한 세액공제 및 환경 보호 동참을 당부했다.

예산군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6347건에 대해 총 40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200만 원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472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2026년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 명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전자고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200만 원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472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2026년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 명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전자고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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