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북단양군

단양군, 6월 자동차세 부과

AI 요약단양군이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 12,475명에게 총 12억 원의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며, 납부기한(7월 3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단양군, 6월 자동차세 부과
단양군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2,475건, 총 12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며,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와 각종 은행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납세 편의는 물론 종이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군은 전자고지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단양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