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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양구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양구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며,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사업별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6월 30일까지 접수…귀농인 안정적 정착 지원

양구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자금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으로,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이면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영농기반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및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귀농을 준비하거나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팀장 임수진(☎48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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