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원주시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AI 요약원주시는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의 아동이며, 연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대 3개월 전까지 소급 지급된다. 시설 입소 아동 등은 제외된다.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로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easy.gwd.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이 늦은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전까지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 및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로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easy.gwd.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이 늦은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전까지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 및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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