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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효자코아루웰라움 제20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춘천시보건소가 효자코아루웰라움 아파트를 춘천시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6개월 계도기간 후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춘천 효자코아루웰라움 제20호 금연아파트 지정
입주민 과반 동의로 지정,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기대

6개월 계도기간 후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춘천시보건소가 16일 효자코아루웰라움 아파트를 춘천시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전체 세대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해당 아파트는 총 152세대 중 114세대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76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4곳이다. 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금연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정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은진 춘천시보건소장은 “이웃을 배려하는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는 건강 공동체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시에서도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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