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시
밀양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밀양시가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을 6월 17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자부담금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여 임산부 본인 부담금 '0원'으로 3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 거주 임산부이며,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을 6월 17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임산부 1인당 총 3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임산부가 부담하던 자부담금(4만 8,000원)을 포함해 총 10만 8,000원 전액을 밀양시가 부담함으로써, 임산부 본인 부담금 ‘0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다.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2026년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임산부 가구) 등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농식품바우처를 영유아·아동·청년 가구로 지원받는 경우나 신청 시점 영양플러스 참여 종료자는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임산부관리 통합몰(www.ecoemall.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아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친환경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상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부담금이 없어진 만큼 더 많은 지역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임산부 1인당 총 3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임산부가 부담하던 자부담금(4만 8,000원)을 포함해 총 10만 8,000원 전액을 밀양시가 부담함으로써, 임산부 본인 부담금 ‘0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다.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2026년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임산부 가구) 등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농식품바우처를 영유아·아동·청년 가구로 지원받는 경우나 신청 시점 영양플러스 참여 종료자는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임산부관리 통합몰(www.ecoemall.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아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친환경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상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부담금이 없어진 만큼 더 많은 지역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