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남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 운영
AI 요약하남시가 2026년 6월 23일,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 및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생계형 차량은 분납 유예 등 국민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었으며, 하남경찰서 교통과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일 시 : 2026년 6월 23일(화)
참여인원 : 5명 [현장단속: 3명 / 사무실 민원상담: 2명]
단속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 생계형 차량(영업용 등) 5회 이상 체납 등 국민 생계에 영
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 추진
생계형 체납차량의 경우 분납을 통한 영치 유예 및 실태조사 추진
하남경찰서 교통과 또는 파출소 1개소 지원을 통한 협업 추진
참여인원 : 5명 [현장단속: 3명 / 사무실 민원상담: 2명]
단속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 생계형 차량(영업용 등) 5회 이상 체납 등 국민 생계에 영
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 추진
생계형 체납차량의 경우 분납을 통한 영치 유예 및 실태조사 추진
하남경찰서 교통과 또는 파출소 1개소 지원을 통한 협업 추진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