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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 단속 시행
AI 요약부산시가 오늘(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는 담배의 법적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어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부산시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24일)부터 각 구군 보건소와 함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담배 규제 사항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확대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간 법적 규제망을 피해 유통되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이 정식 '담배'로 분류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에 전면 포함됐다.
계도기간이 끝난 오늘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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