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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통지

AI 요약의왕시가 청계동 일원 428필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 불일치로 인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결과입니다.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부 정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왕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통지
의왕시는 안양지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은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청계동 316번지 일원 428필지(271,666.8㎡)에 대한 새로운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최종 경계 결정 결과를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 등록 사항이 불일치해 경계 분쟁이 빈번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지적되어 온 곳이다.

이에, 시는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적재조사 과정은 현장 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제 이용 현황을 세밀하게 반영한 ‘현실 경계’를 설정하고, 건축물 저촉 등 고질적인 경계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됐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된다.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부 정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소유자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중청계지구 일대의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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