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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예산군

예산군,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예산군,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예산군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하는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 구매비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부터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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