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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한 ‘3대 혁신 세정’ 추진

강남구,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한 ‘3대 혁신 세정’ 추진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3대 혁신 세정’ 추진에 나선다.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직권 감면, AI 기반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분할납부·납부유예 안내 강화 등 선제적인 행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만 건, 총 4,66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7월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은 전국 최초로 주택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주민이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과감히 깨고, 구가 주민등록 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연계하고 AI 분석을 활용해 대상 가구를 먼저 찾아내서 직권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약 1,500가구가 총 5억 원 규모의 혜택을 보게 된다. 감면 조치가 완료된 고지서는 즉시 발송된다.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만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은 물론,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무거워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알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강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시 평균(18.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구는 재산세(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주민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은퇴 후 고정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해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밀착 홍보한다.

구는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분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알림톡을 발송한다. 스마트폰 QR코드를 도입해 분할납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쉽게 풀어낸 유튜브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뿐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ETAX), 모바일 앱(STAX), ARS(1599-3900)를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에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부족해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어르신과 다자녀 가구가 많다”며 “구가 당장 할 수 있는 직권 감면, 분할납부, 납부유예 안내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세정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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