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임실군
임실군, 여름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임실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산간 및 계곡 내 쓰레기 투기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위험표지 등의 이동 및 훼손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4개반 21명을 편성,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및 산림재난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국민 모두 산림 보호에 앞장서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산간 및 계곡 내 쓰레기 투기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위험표지 등의 이동 및 훼손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4개반 21명을 편성,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및 산림재난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국민 모두 산림 보호에 앞장서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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