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태백시
태백시, 계절근로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시행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지역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이하 동해출입국)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행법에 따라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지문 등록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태백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등록을 위해 버스를 임차해 동해출입국까지 직접 인솔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동에 따른 시간적 불편과 차량 임차 비용 등 행정예산이 소요됐다. 또한 이동시간 동안 근로자들이 영농작업에 참여하지 못해 농번기 일손 공백이 발생하는 등 농가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에 태백시와 동해출입국은 협의를 거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해출입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일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날 동해출입국 직원들은 이동식 지문인식 장비 등을 갖추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시 출장소를 설치했으며, 서류 접수부터 지문 등록까지 외국인등록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이번 출장서비스를 통해 관내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61명이 현장에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출입국관서 방문에 따른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농번기 일손 공백과 농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백시와 출입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행법에 따라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지문 등록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태백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등록을 위해 버스를 임차해 동해출입국까지 직접 인솔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동에 따른 시간적 불편과 차량 임차 비용 등 행정예산이 소요됐다. 또한 이동시간 동안 근로자들이 영농작업에 참여하지 못해 농번기 일손 공백이 발생하는 등 농가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에 태백시와 동해출입국은 협의를 거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해출입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일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날 동해출입국 직원들은 이동식 지문인식 장비 등을 갖추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시 출장소를 설치했으며, 서류 접수부터 지문 등록까지 외국인등록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이번 출장서비스를 통해 관내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61명이 현장에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출입국관서 방문에 따른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농번기 일손 공백과 농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백시와 출입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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