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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안성 고신왕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예고

장수군, ‘안성 고신왕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예고
장수군은 장수역사전시관에서 기탁 관리 중인 ‘안성 고신왕지(安省 告身王旨)’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3일 밝혔다.

‘안성 고신왕지’는 1414년(태종 14년) 4월 22일 조선 태종이 안성(安省)을 강원도 도관찰출척사로 임명하며 발급한 사령장이다.

도관찰출척사는 오늘날의 도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관직으로, 조선 초기 지방 행정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서는 초서체로 작성됐으며 발급 연월일 위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특히 경국대전이 정비되기 전 사용된 문서 명칭인 ‘왕지(王旨)’가 남아 있어 조선 초기 국왕 문서의 형식과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고문서로 의미가 크다.

또한 작성 시기가 이른 조선 초기 문서인 데다, 후손인 광주안씨 사간공후 서령공파 계암종중이 오랜 기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해 온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지정 예고는 2026년도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분과 제1차 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난 2일 대한민국전자관보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현재 ‘안성 고신왕지’는 광주안씨 사간공후 서령공파 계암종중이 소유하고 있으며, 장수역사전시관에서 기탁 관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지정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가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보물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안성 고신왕지의 보물 지정 예고는 장수군이 간직한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의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다”며 “최종 보물 지정까지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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