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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부여군

부여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부여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부여군은 2026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총 3만 1천여 건, 7억 6천만 원에 대해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 포함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부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과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여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전년도 과세 내역과 세무서 통보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현황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군은 낮 시간대 문의가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납부기한 마지막 기간인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야간 콜센터는 해당 기간 중 평일에만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지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김유리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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