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
기장군, 죽도 매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원소유자 실종 신고 진행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 건에 대해 계약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며, 신앙촌 제2대 교주인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인 우성빈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죽도 매매계약의 출발점인 지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 역시 원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되었으며,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죽도 원소유자가 매도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실종신고를 진행하게 된 점을 설명했다.
또한, 원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장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대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이 확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매매 개시 절차 원인무효: 2023년 3월에 죽도 소유자(신앙촌 2대 교주)가 매도 의향서(매도 의사 표명)를 기장군에 보내 온 것이 아니라 신앙촌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매도 의향서가 접수되었다.
매매 계약서 하자(서류 하자): 매매계약서 첨부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 신분증이 누락되었다.
매매 계약서 하자(인감증명 관계 법령 위반):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되었으며, 대리 발급 시 제출한 위임장은 매도인 자필이 아닌 대필이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매매 계약서 하자(계약서 작성 절차의 하자):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되었다.
군청 자문 법무법인의 ‘매도인 본인 확인’ 권고 불이행: 자문 법무법인 3곳이 계약 전 이행을 전제로 권고한 본인 확인 절차(전화, 대면, 영상통화 등)가 이행되지 않았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의회 의결 시 기초자료 사정을 미반영: 매도인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3개 법무법인의 권고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누락되었다.
죽도 감정평가동의서 서명자가 죽도 매도인 본인이 아님이 추정된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인 우성빈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죽도 매매계약의 출발점인 지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 역시 원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되었으며,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죽도 원소유자가 매도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실종신고를 진행하게 된 점을 설명했다.
또한, 원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장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대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이 확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매매 개시 절차 원인무효: 2023년 3월에 죽도 소유자(신앙촌 2대 교주)가 매도 의향서(매도 의사 표명)를 기장군에 보내 온 것이 아니라 신앙촌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매도 의향서가 접수되었다.
매매 계약서 하자(서류 하자): 매매계약서 첨부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 신분증이 누락되었다.
매매 계약서 하자(인감증명 관계 법령 위반):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되었으며, 대리 발급 시 제출한 위임장은 매도인 자필이 아닌 대필이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매매 계약서 하자(계약서 작성 절차의 하자):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되었다.
군청 자문 법무법인의 ‘매도인 본인 확인’ 권고 불이행: 자문 법무법인 3곳이 계약 전 이행을 전제로 권고한 본인 확인 절차(전화, 대면, 영상통화 등)가 이행되지 않았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의회 의결 시 기초자료 사정을 미반영: 매도인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3개 법무법인의 권고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누락되었다.
죽도 감정평가동의서 서명자가 죽도 매도인 본인이 아님이 추정된다.
기사 정정 신청김미소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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