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양주시

양주시, 2022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AI 요약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양주시, 2022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1994년 1월 2일생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양주시는 대상자에게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양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

뉴스로 - 지자체가 보인다! - 양주시, 2022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