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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57억 원 투입 계획

AI 요약인천시(시장 유정복)는 4·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8,029대, 5등급 경유차 등 저감장치(DPF) 부착 202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5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133대 등 총 8,418대를 지원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

인천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57억 원 투입 계획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4·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8,029대, 5등급 경유차 등 저감장치(DPF) 부착 202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5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133대 등 총 8,418대를 지원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만 지원해 왔던 조기폐차 대상을 올해는 4등급 경유차(출고당시 저감장치가 달려있는 차량 제외)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한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부착비용의 90%를, 건설기계(덤프트럭)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교체시에는 비용 전액(100%)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5등급 경유차 등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주고,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인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저감장치(DPF) 부착 시 미세먼지가 80% 이상, 엔진교체 시 최대 91%, 폐차시는 100% 저감되는 만큼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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