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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

AI 요약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산림청이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경기도는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

경기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산림청이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경기도는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 7,520㎡, 연장 28.8㎞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장) 및 주요 계획은 광명시(9.5㎞)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12.2㎞)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3.6㎞) 수생식물정원, 의왕시(3.5㎞) 억새정원 등이다.

각 시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에 따라 2023년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향후 경기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정원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지방정원 운영을 시작해 2028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4개 도시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에 여가·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정원·하천이 조화로운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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