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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건소,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

AI 요약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지난 27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 339개소 중 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 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운수업소,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

여주시 보건소,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지난 27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 339개소 중 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 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운수업소,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 공급), 학교 등이다. 관내 대상시설은 숙박업소 37개소, 식품접객업소 70개소, 버스 등 운수업소 17개소, 집단급식소 81개소, 학교 48개소, 유치원 21개소, 공동주택 25개소 등 총 339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소독 미실시 업소 현장점검을 통해 휴‧폐업 등 업소의 영업 여부 확인을 하여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미실시 업소에 대하여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근거 규정과 법정 소독 횟수 기준, 법규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도 상세히 안내했다. 소독 의무 위반 시 1회 위반 50만 원, 2회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영성 여주시보건소장은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기준과 횟수를 준수해 소독을 실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소독의무 불이행 및 횟수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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