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시
삼문동,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나서
AI 요약삼문동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야간 잠복근무와 현장단속을 통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불법 배출 등을 단속하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밀양시 삼문동(동장 박용문)이 12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반은 동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6개 조로, 취약지역 10여 개소에서 야간 잠복근무를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간에는 불법투기 담당자와 생활민원 현장처리 기동반이 CCTV 영상자료와 증거물을 확보해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등이다.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반은 동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6개 조로, 취약지역 10여 개소에서 야간 잠복근무를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간에는 불법투기 담당자와 생활민원 현장처리 기동반이 CCTV 영상자료와 증거물을 확보해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등이다.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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