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특례시
수원시, 노외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 내년 1월 도입
AI 요약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 이 패스는 한 달에 12만 원이며,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원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하고 일부 요금을 변경했다.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
이 패스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며,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https://parking.suwonu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이 패스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며,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https://parking.suwonu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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