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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고흥군

고흥군, 방문판매 '떴다방' 피해 예방 대책 회의 개최

AI 요약고흥군이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주의 사항 홍보, 신고 창구 운영, 불법 판매 단속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흥군, 방문판매 '떴다방' 피해 예방 대책 회의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 내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떴다방'은 무료 공연이나 미끼 상품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고가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특히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군은 마을 방송, 경로당 방문 등을 통해 주의 사항을 알리고, 고흥읍 사회단체는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떴다방' 피해 신고 창구 운영, 합동점검반 구성, 불법 유통 판매 단속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제품 구매 시 계약서를 반드시 받고, 불법 판매 행위나 피해 발생 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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