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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외국인 근로자 장기 정착 지원…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제도 완화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제도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시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어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제도를 완화했다.
이번 제도 완화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시 기존 4년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전북 도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우선 전환 후 2년 내에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는 "이번 제도 완화는 전북 현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라며 "도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완화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시 기존 4년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전북 도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우선 전환 후 2년 내에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는 "이번 제도 완화는 전북 현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라며 "도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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